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미성년자녀 명의 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 정산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아이가 초ㆍ중 때는 부모 체크 카드를 줬지만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ㆍ친구들 더치 라던지 등등으로 아이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해놓으면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같이 불러와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부모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