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들이 쓰는 카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들에게 만들어준 카카오카드 토스카드등 아이들이 사용중인데요

부모들이 용돈을 넣어주고 그 카드를 이용해 아이들이 쓴 내역들 즉 대중교통이나 사용내역들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