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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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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체크카드사용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번에 자녀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용돈을 보내주는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얘기가 엄카(엄마카드)나 아카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자녀 통장의 체크카드 사용은 부모 연말 정산 시 카드사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기타 카드사용과 관련한 연말정산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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