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승인후 은행대출에서 잔금일과 승인일이 달라서 대출신청을 못했습니다.

디딤돌대출에 49일남기고 신청하는바람에

잔금일은9/21

대출신청일 9/22

기관심사에서는 된다고해서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계약서를 보고 잔금일(9/21)과 대출승인일(9/22)이 달라서 대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방법을 알아보다가 제일 깔끔한게

잔금일을 변경하는 방법인듯하여 매도자분에 양해를 구했고

그집에 전세살고계시는 세입자분들께도 하루 미루기로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과 매도인분(법률대리인)은 계약서를 수정만 해도 된다

수정하고 도장찍어서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혹시라도 수정본은 받을 수 없으니 새로 작성해서 와야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접수하러갔을때 직원분들이 그닥 호의적으로 해주시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됩니다.

계약서를 다시쓰면 디딤돌도 다시 신청해야할거같고

매도인은 지방에 계셔서 다시 올라오시기는 어려운상황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잔금일을 펜을 이용햐 두 줄로 긋고나서 변경된 날짜로 수정한 뒤에 그 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으면 부동산 거래에서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인감 정정 절차가 맞아서 은행에서도 수용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도인분께 우편으로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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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본 계약서에 수정하여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로 합의된 계약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새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현재 계약서로 은행을 방문해서 사정을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언급하신 그대로 혹시라도 은행에서 수정본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분이 잔금일을 하루 미뤄준다면

    그 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