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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당나귀46
꽃다운당나귀46

전세대출불가로 계약파기를 하려는데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1. 부동산에서 허그는 어렵다 일반전세는 가능하다 안내받음. 보증보험응 못드는거 알고있었음

2.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주하려는 층이 아니라 가능할거라 부동산에 안내 받았고 대출 진행 준비

3. 일반대출(HF)로 은행 4곳에 문의

- 기업 : 위반이라 적혀있으면 취급하지않음

- 하나 : 전세대출건이 밀려있어 신규 받지않음

- 우리 : 진행은 가능하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 불가

- 카뱅 : 위반 건축물 접수 불가

- 신한 :

진행은 가능하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 불가

전세금 2억이었고 가조회시 1억 4천이 가능해서 +-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1억-1억2천사이로 대출가능금액이 나왔고 가용 금액도 사정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전세로 1억 8천/5만원 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며 다시 대출을 알라보라 하시더라구요.

계약금을 현세입자에게 이미 넘겨서 돌려줄수 없다구요.

전세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안나오면 불가아닌가요? 계약 변경을 해서 들어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준 이유가 제가 다른 서류가 필요없다해서 대출이 될거라고 생각하셨다네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다 받이서 필요없다 한건대 이게 무슨 상관이죠 😢

파기가 불가능한 상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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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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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을 하시고 대출불가로 인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대출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항목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문구가 없이 대출문제로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님과 잘 협의를 해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면 임대인을 잘 설득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금몰수 입니다. 안그러면 계약금을 날릴려면 계약조건을 변경을 해서라도 계약을 하셔야 계약금을 살릴수는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는것은 임대인 마음입니다.

  • 안타깝지만 대출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임대인은 대출을 받는데 동의만 해줄뿐이고 집 또는 임대인에게 문제만 없다면 이후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다가구 건물 같은데 위반이 있어도 해당층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출이 됩니다.

    원하는 금액이 안된다는게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대출이 안되면 해지되는것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는것은 부동산에서 왠만하면 인식을 하고 있을텐데 계약을 진행했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이 안나온다면 귀책사유 증명으로 말은 해볼 수 있겠는데(이것도 공인중개사 된다고 말해서 애매함)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나오는데 금액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전세대출 반려 시 계약금 반환조건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없다면 우리, 신한에서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전세금 조정 또는 반전세 개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2억이었고 가조회시 1억 4천이 가능해서 +-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1억-1억2천사이로 대출가능금액이 나왔고 가용 금액도 사정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전세로 1억 8천/5만원 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며 다시 대출을 알라보라 하시더라구요.

    계약금을 현세입자에게 이미 넘겨서 돌려줄수 없다구요.

    전세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안나오면 불가아닌가요? 계약 변경을 해서 들어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준 이유가 제가 다른 서류가 필요없다해서 대출이 될거라고 생각하셨다네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다 받이서 필요없다 한건대 이게 무슨 상관이죠 😢

    파기가 불가능한 상황 맞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