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 보험 안 되는 물건지이지만 중기청 무리없이 실행되는 안전한 물건지라는 설명 듣고 권리분석 진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가 보니 부동산에서 권리분석 한 매매가(실거래)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산정한다고 하며 융자금과 선순위보증금을 합했을 때 -6억 정도 차액이 있어 위험한 물건지라 대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은 중기청 대출 무리없이 진행하였다고 다른 은행에 가 보면 대출 나올 거다라고 중개인도 집주인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금과 대출금 제외 잔금을 넣은 상황인데 권리분석 설명들은 것과 은행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너무 위험한 듯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다른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중기청 대출을 받은 임차인 경우에 그분이 입주할 당시 선순위 보증금 내역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내 중기청 대출 상품의 경우에 80%와 100%는 보증방법이 달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대출을 결정하는 건 금융 기관과 보증 회사입니다.
같읕 상품을 한 은행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심층 상담을 해 보시되 불가하다면 계약이 진행될 수 없으니 신속히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중기청 대출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해 달라 하십시오.
이 경우 만일 대출불가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다면 무리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다른 대출상품도 고려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인과 다시 협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약이 없고, 중개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이 권리분석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해당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 한 금액은 향후에 부동산에 가격이 떨어질 때 에는 돌려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은행에서 실행이 된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겠지만 그은행에서 안될때는 다른 은행도 안될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런매물이면 더정확히 알아보게 한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성급하신거 같습니다
다른은행에서 실행되는지 한번더 알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해지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대출승인거부자체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약등을 통해 매물로 인한 전세대출거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은 다른 은행을 통해 중기청대출을 실행하도록 해보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시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나 다른 호수의 대출이 실행된 부분등은 이러한 중개사고 인정에 걸림돌이 될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특약사항에 대출 및 보증보험 안 될시 계약해지 조건이 있다면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위의 사항에 그러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계약금 몰수로 계약 파기를 주장을 한다던가 하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 하니 참 피곤한 상황에 놓인거 같습니다. 또한 만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경우 계약파기의 원인이 없어지므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