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소유주와 피보험자 이렇게 되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소유주 법인
차량 : 화물차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법인대표
(35세 이상 누구나운전 특약가입)
이렇게 계약이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사고시 또는 경비처리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피보험자변경만 가능한가요?
보험료 차액도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5세 누구나 운전가능하십니다.
임직원특약이 있을경우는 35세 이상 된 임직원에 한해서 운전가능하단의미입니다.
35세란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불특정다수로 계약 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불안하시다면,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유선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차량은 법인소유의 화물차군요.
해당 보험은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이는데 제가 본 것이 맞는지요?
해당 차량은 35세의 해당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인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비용처리는 일단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와 관련한 경비 처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를 변경할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하는 상황에 형사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대비해두시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