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면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해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탄소누출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느슨한 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생산이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잠재적 탄소세 같은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거나 대응하려면, 생산 이전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국제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투자를 통해 CBAM 같은 제도에서 요구하는 탄소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활용해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 이전 대신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을 분산하고,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