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계약서상 지분 부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COO로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CEO가 지분 관련 계약 미이행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계약 체결: 2025년 7월경 상대방(CEO)과 본인(COO)은 공동 사업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분 약정: 계약서에는 "CEO는 COO에게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지분 5%를 부여하며, 이를 법인 등기 또는 내부 장부(주주명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 이행: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분담 조항에 의거하여, 운영 자금을 7:3 비율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며 COO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였습니다.
2. 분쟁 경위
계약 위반 발견: 최근 관계 정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본인의 지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등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3. 질문 요청 사항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서면 계약서에 지분 부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줄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동 가치 청구: 지분 부여라는 계약상의 대가 관계가 무너진 경우, 그동안 무급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시장가치에 준하는 인건비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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