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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4.03.11

금감원과 금융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가지 금융기관이 같은 곳인줄 알았는데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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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통칭 ‘금융당국’으로 불립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습니다. 금융위는 정부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구조로 보면 됩니다. 정부의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단체입니다.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위가 상위기관이고 금감원은 그 하위 기관에 속합니다

    • 금감원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관리 감독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금융위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은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업무 특성상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상으로 보면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위는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만을 영위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금융정책을 비롯해서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임하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는 기관입니다. 금융위는 정부 기관이며, 이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에 반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는 일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