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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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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일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 추월 신고 가능한가요?

일차선 도로에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빨리 가려는 듯 바싹 붙어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더라구요. 위험한 행동이라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 가능 중앙선일 경우 추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월이 안되는 중앙선의 경우 블랙 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현장단속할 경우 6만원, 신고로 단속이 될 경우 9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