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가 12개 고정인데요 년차비는 오르는데
년차가 12개 고정으로 5년째 똑같이 12개만 주워지고있는데 이게 매년 년차비는 오르기는하거든요 그럼 년차비는오르니깐12개 고정으로 년차를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되면 15개를 부여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비가 오른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만3년의 시점부터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늘어나 최대 25까지 발생됩니다.
고정적으로 1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부분은 법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나머지 발생일수에 대해 연차대체 등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사용이 12개로 고정되어있고 연차수당이 연차개수의 증가만큼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비가 오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개 가산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무한다면
연차 지급 조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2년차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즉 2,3년차 15개, 4,5년차 16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정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비가 오르는거와 무관하게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 1년 동안에는 1개월에 1개씩 (총11개)가 발생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1년에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 역시도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3년차 부터는 16개, 5년차라면 17개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으로 12개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