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페이닥터입니다대표원장님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병원이 그날 스탑되고 직원모두 강제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고 올해 12월 절반을 근무했습니다. 12월 절반에 대한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없이 근로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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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원장님이 신용불량자라 가족측이 상속포기를 한다는거 같았고
아프신 기간동안 병원 경영에 관해 업무를 대행하던 분이 계시지만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엔 임금지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무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대행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100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설령 위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신용불량자거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그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