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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복어87
탁월한복어8722.11.09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인 이하 병원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며칠 전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문은 열고 있어달라고 원장님 가족분이 말씀하셔서 일단 출근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출근해달라는 말 외에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대표가 사망한 경우 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에서 거래하던 회계사사무소 측에서 해주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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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유가족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유가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서는 우선 회계사무소에 연락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족들이 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락되시는 가족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진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말씀하세요.

    회계세무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권자(배우자, 자녀)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회계사무소 또는 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이니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