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7. 10. 05:35

최근 제 지인이 장기 근속했던 병원에서 3개월째 급여가 밀리더니 병원문이 닫게 되어 실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에 문의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 3개월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및 1년치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 입니다.

또한 연령별로 1개월 및 1년치 최대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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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둘째 사업장 폐업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여 도산인정을 받아야 하며 셋째로 체당금 신청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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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 등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당금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중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등 직접 노무사와 통화를 하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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