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폐업시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전 2년 9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고 , 3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체당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병원측에 어떤 서류(사실 확인 등)를 받아야 하고 ,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일은 받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올 해, 제 연차가 아직 11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 퇴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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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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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