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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

장사가 안되서 폐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는게 맞다면 당장 수중에 가진돈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인 시점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가진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받거나 민사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폐업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시 지원제도 내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급이 어려우시면 지급기일을 연장(기간의 제한은 없음)하기로 직원들과 합의 한 후 형편이 될 때마다 분할지급 하던가 아니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잘 얘기하여 설득하셔서 형편이 가능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혹은 추후 자금이 생길 기회가 있다면 근로자들과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에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분할지급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