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톱밥 거름용 수입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2021. 04. 12. 11:29

40피트 컨테이너 3개씩 베트남 및 중국에서 축사에 사용할 소나무 및 여러종류 나무톱밥을 가지고 오려합니다 어떤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시 소요시간 검사비용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톱밥의 경우 응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제품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먼저 되어야 하며, 하기의 코드는 모두 기본세율이 2%이며, 한-베트남 FTA 적용시 0% 적용이 되므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S 4401.31-0000(목재 팰릿)

- HS 4401.39-0000(기타 응결된 톱밥)

- HS 4401.40-0000(응결되지 않은 톱밥)

또한, 상기 제품들은 다음의 세관장 확인 및 통합공고상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상이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세관장 확인 0번의 경우 목재팰릿이 아니면 제외하며, 2번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세한 검사 소요시간 및 비용은 대행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장 확인>

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팰릿의 경우)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목재류

<통합공고>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 할 수 있음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21. 04.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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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톱밥을 화물로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도착 시 수입항에서 즉시 (10일 이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톱밥 수입 시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제출할 필수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 04.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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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톱밥의 경우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는데, 식물방역법령상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ㆍ목재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일본ㆍ중국ㆍ대만ㆍ베트남

      - 북아메리카: 미국ㆍ캐나다

      - 중ㆍ남아메리카: 멕시코

      - 유럽: 포르투갈ㆍ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

      또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수입금지식물이 존재하니 수입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고, 수입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수입통관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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