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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수총액 신고하려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했으며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2. 보수총액신고 시 직원 자녀 학자금(과세) 금액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하되, 미제출·오류·근무기간 불일치·납입고지유예·휴직·공단·국세청 금액 상이 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은 매년 5월 말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하기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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