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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한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증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 계좌에다가 자녀에게 사용하라고 입금한 돈에이자가 발생하면 해당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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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발생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후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원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해당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입금한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