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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세 비과세도 따로 신고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A주택은 2017년 3월 아파트분양가 3억8천만원이고 B주택은 2020년 2월에 잔금내고 4월 입주하여 실거주하다가 올해 6월에 매도했는데요. 이런경우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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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살펴보니 질문자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주택을 팔았는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신고를 했을때 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이지 매도를 하였으면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