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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큰고래16
향기로운큰고래1621.09.23

비조정지역1주택 조정지역1주택 보유세

조정지역1주택6억짜리 구입예정이고 이어서 한달안에 비조정지역1주택2억짜리 구입예정입니다.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 늦게 구입하니 1프로로 알고있습니다. 추후 보유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는 무주택입니다.2주택이 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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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보유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https://etax.seoul.go.kr/jsp/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종합부동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가 결정되고,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 합산기준으로

    6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