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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286
도도한오소리28621.02.20

상해통원실손의료 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 상해로 통원치료시 보험금을 준단 뜻인가요?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방문할때마다 중복지급인가요?

( 월 수 금 3일 통원치료했으면 3번 중복지금)

3. 골절로 입원했다 퇴원후 정기적으로 회복상태

관찰위해 주1회 병원 방문해서 엑스레이찍고 의사

진료받는데 이것도 통원치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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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로 통원치료시 보험금을 준단 뜻인가요?

    --> 정확합니다!

    넘어지든 교통사고든 다쳐서 병원치료 받고,

    그로인해 병원비를 쓰셨다면 보험적용 받습니다.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방문할때마다 중복지급인가요?

    ( 월 수 금 3일 통원치료했으면 3번 중복지금)

    --> 통원횟수로 보장합니다.

    그러니 방문할때마다 보장 받게 되죠!

    1년을 기준으로 180회까지 통원력이 보장됩니다!

    3. 골절로 입원했다 퇴원후 정기적으로 회복상태

    관찰위해 주1회 병원 방문해서 엑스레이찍고 의사

    진료받는데 이것도 통원치료에 포함되나요?

    --> 당연히 되죠!

    포함됩니다! 연결된 치료니까 걱정 말고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치신것 같은데요.

    실손보험 있다면 병원비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셔서

    어여 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참참,

    ( 통원시 키포인트 )

    1- 통원치료시 1회 최대한도는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상의 치료비 또는 검사비가 든다면 분할치료 받으시거나,

    입원치료 받으셔야 전체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원은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어느 시점에 가입된건지는 모르겠으나,

    병원규모에 따라 대략 1만원~2만원까지 공제금액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넘어가는 부분만 보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상해로 인한 통원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루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이니 통원 치료 영수증 모아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통원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 상해로 통원치료시 해당 병원비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2. 방문할때마다 보상은 됩니다.

    - 단, 병원을 갔다고 해서 보상하는 특약이 아니라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1일마다 본인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 본인부담금이라면

    병원비가 11000원이 나올 경우 1000원만 보상되고, 1만원 미만이면 보상이 안됩니다.

    3. 입원이후 병원에 다니는건 통원치료에 해당됩니다.

    - 통원치료에 해당하며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온거라면

    위 기준에 맞춰 보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로 통원치료시 보험금을 준단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1일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미만 금액의 치료비가 나올시는 부지급

    2. 중복지급인가요?

    -> 3일 치료비에 대한 각각 1일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됩니다. 이를 중복지급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듯합니다.

    3. 주1회 병원 방문해서 엑스레이찍고 의사 진료받는데 이것도 통원치료에 포함되나요?

    -> 네 통원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