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니 17
어머니가 사망하신지 한 25년정도 지난것 같은데 집터 한 200~250평 정도가 명의변경 안되어 사망하신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지금시점에서 자녀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상속세가 얼마 나오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실 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등기시점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에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금융재산,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속세 예상세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5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만료(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은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