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 재산 상속세 과련 세금에관하여

어머니가 사망하신지 한 25년정도 지난것 같은데 집터 한 200~250평 정도가 명의변경 안되어 사망하신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지금시점에서 자녀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상속세가 얼마 나오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실 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등기시점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에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금융재산,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속세 예상세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5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만료(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은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