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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및 신고기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장을 흘렸습니다. 흘린 걸 인지하고 5~10분 내로 현장에 다시 가봤지만, 옷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을 해보니 지나가는 다른 입주민이 옷을 주워서, 헌옷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이미 옷은 수거가 되어서,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거 같은데, 이거 점유물이탈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옷을 흘린 지는 6일 정도 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이탈 재물의 횡령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헌옷수거함에 넣은 입주민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분실 직후 다른 입주민이 옷을 주워 헌옷수거함에 넣은 행위는 통상의 선의 반환 또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점유물이탈물횡령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유실물을 보관할 의사 없이 자기 점유로 삼아 이용하거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표류물 등을 임의로 영득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길에 떨어진 옷을 수거함에 투입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처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라도 고의가 없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의 어려움과 공익적 처리 목적 등을 이유로 불송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시에는 분실 시각, 회수 여부, 상대방의 행동이 영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거함 수거 절차상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 분실물 공지 등 비형사적 대응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귀중품은 신속히 회수하는 관리 조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