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 문제입니다
윌급명세에 작년까진 없었던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액수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여가 290만원이고요 기본급2059288원 연장수당 481075원 휴일근로수당 280812원 연차수당 78825원 4대보험 빠지고 실수령 2555590원 받습니다 여기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연차수당 목록의 액수가 생겨서 작년에는 연차수당목록 없이도 290이던 월급여가 연차수당 포함해서도 똑같은 290입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임금삭감이면 찾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항목이 있고 저희로서는 일을하기 위해서는 사인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을 하지않고도 연차수당이란 목록으로 손해를 본 금액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계약이기는 하나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 통상시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적어져 불이익이 발생하며,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이미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