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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진지한기린
더없이진지한기린

그럼 저희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ㅠㅠ

이혼 소송중인데 제산불할로 저가 집을 양육비 포함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대 저가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래도 저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체무도 가지고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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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채무명의자를 변경한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신용등급이 낮다면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 담보대출 채무 인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해당 담보대출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은행이 결국 동의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