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관련 세무사무소 의뢰 문의
현재 프리랜서 신분이고,
작년인 23년에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출도 꽤 있었고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다보니 당연히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국세청에서 종소세 관련으로 연락을 받아보니 환급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수입이 적었던 22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의 환급 금액입니다. (약 60만원)
작년까지는 세무사무소에 위임을 했었고, 이전의 경우 수수료로 20만원 정도 지불을 했는데
이런 경우 따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혼자 인근 세무서 가서 처리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수수료도 지불한 다음에 환급 받는 것이 그 보다 크지 않으면 사실 상 손해라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셀프신고로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맞는
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