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관세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관세사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자격증 취득 후에 또 취업을 하거나 하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집체교육 및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관세사회에 등록해야 관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등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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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만 관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세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나 합동관세사무소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관련 기업체, 혹은 관세청 산하기관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1개월 정도의 연수를 받은 뒤 실제 관세사무소나 관세사무소에서 5개월 이상의 실습을 받으면 총 6개월의 실습을 받은 후에 관세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서 취업이 가능하나,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업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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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후에는 관세사로 등록하여야만 관세사법 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 통관 및 신고, 수출입 요건 확인, 관세환급, 그리고 관세 및 무역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구제,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 심사와 ACVA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AEO 및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FTA 활용을 위한 지원으로는 FTA 적응 요건 심사, 원산지 관리, 검증 조력, 그리고 FTA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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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합격 동기끼리 1달정도 집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집합 교육내에서는 기본적인 실무 프로세스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기에는 부족한 과정이기에 실무 교육은 관세법인 등에 취업을 하고 실제 회사에서 직접 배우게 됩니다. 보통 집합교육을 포함해서 6개월정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동안 선배 관세사들을 통하여 전반적인 실무 경험 등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현재 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1차시험과 주관식 시험(논술형) 시험인 2차시험을 통과하면 되며, 1차 시험 및 2차시험 모두 평균 60점과 과목당 과락(40점)이 없는 경우를 합격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연도별 채용인원인 90명을 채우기 위해서 과락이 없는 한해서 평균 60점 미만인 수험생도 합격처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시험에 최종 합격 후 집체교육(1달)과 실무교육(5달)을 진행하여 수습 과정을 마친 후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자격을 등록 후 관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취득후 관세사회에서 제공하는 집체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하고 관세사로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관세사회에 등록및 지브 등록의 절차가 필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회제공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세사 합격 이후 관세법인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법적인 목적 상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수습은 1개월 기본 교육과 5개월의 현장교육과정을 거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5V.aspx?MenuCode=I1020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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