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가입조건에 만34세라고 되어있는데 병력의무를 다했으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건가요? 아니면 병력의무와 관계없이 만34세 고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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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로 확인되며
가입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을 연령계산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하신 분이라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병역 이행기간은 이행 기간에 따라 +6년까지 더해주며, 따라서 6년 간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만 40세여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 근로소득 7,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