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소율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나온 비율울 의미하는데 무죄 공소기각이나, 일부 무죄라도 핵심 공소가 패한 경우 패소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유죄가 100%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사건은 아예 기소 안 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100% 가까이 나옵니다. 한국도 강한 기소 선별하며 애매하면 불기소, 기소유예 하는데 검찰 기소는 증거 충분 이라는 인식으로 소극적 무죄 선고로 승률 90% 정도 나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정상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