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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