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오류 수정(종합소득세로)
유주택자인데,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납입 240만원을 넣어버려서 해버렸는데요..
종소세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 진행할 때 240만원 빼버리고 소득공제하면 이것으로 바로 잡아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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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청약공제자료를 0원으로 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납입액을 제외하시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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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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