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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빵찡
무빵찡

연말정산 오류 수정(종합소득세로)

유주택자인데,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납입 240만원을 넣어버려서 해버렸는데요..

종소세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 진행할 때 240만원 빼버리고 소득공제하면 이것으로 바로 잡아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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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청약공제자료를 0원으로 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납입액을 제외하시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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