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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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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다시 할수 있나요? 하는게 좋은건가요?

작년..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주택가격이 많이올라 임대사업자를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채기가 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7평형 오피스텔이고.. 월세 65만원..받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하면 좋은건가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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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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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업무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재산세를 주택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주거용으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므로 되도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지 기간이 10년이기에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더욱이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사업자에게만 임대를 해야한다는 점과, 그 임대료와 부가세 10%를 합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