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거주 목적이였어서, 임대사업자를 안냈는데요
현재 중도금4회차까지 진행 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그리고 공무원인데 사업자를 낼 수 있는건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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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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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혹시 기관마다 다른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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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허가만 받으면 임대업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