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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와일드한낙지292

병원 퇴원 치료비 지불할 때, 환자가 먼저 지불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본인) 대 차(상대방) 사고(과실 5:5)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곧 퇴원하는데요.
자전거 사고는 과실이 있어도 아직, 치료비 100%를 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걱정은 덜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원할 때, 치료비는 환자인 제가 먼저 다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따로 처리를 하나요?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해야 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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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8주 진단은 경상환자가 아니기에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합니다.

      차후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할 것입니다.

      보험접수번호로 지불보증 받고 있기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타시다가 다치셨군요.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치료 하셨다면 상대 보험사가

      병원비 지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치료를 한 부분은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