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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쏙독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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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멸시효가 된 후 압류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가 체납된 세금이


법무사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압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압류는 어떻게 해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세액에 따른 압류가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체납세액이 완전히 납부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해당 세무서에서 관할등기소, 은행

      등에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해야만 압류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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