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가 된 후 압류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가 체납된 세금이
법무사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압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압류는 어떻게 해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세액에 따른 압류가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체납세액이 완전히 납부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해당 세무서에서 관할등기소, 은행
등에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해야만 압류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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