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환급관련 문의요
(1)7월31일: 전직장 중도퇴사 (2)8.1~12.31:현직장 근무중.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하려고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전직장에서 퇴직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안하였다고함.그래서 뒤늦게 현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실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심.여기서부터질문입니다. Q1)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500,000원,차감징수액:-300,000원,결정세액:200,000원이었을때 7월말퇴사시 -300,000원을 환급받지못했는데 현직장 연말정산 입력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에 200,000원을 입력하면 전직장 퇴사시 받지못한 -300,000원은 어떻게받는건가요? 참고로,전직장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어딘가에 문의해보니 전직장에서 환급해줄 소득세가 남아있는게 아니고 국세청에 다 납부가된거니, 현직장 연말정산시 반영해서 환급받으면 된다고 했다는데 위에 설명대로 현직장 연말정산입력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200,000원으로 적으면 저는 -300,000원을 이미 전직장에서 환급받은것으로 계산되는게 아닐까 생각되서요. Q2)현직장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달리 적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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