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살때,그회사캐피탈이용해서 샀는데 이게 저당잡혔다라는것인가요?그렇게되면 담보설정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도가능한가요
자동차살때,그회사캐피탈이용해서 샀는데 이게 저당잡혔다라는것인가요?그렇게되면 담보설정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도가능한가요
자동차를 캐피탈사를 통해 할부나 대출로 구매하면, 그 차량은 캐피탈사에 저당이 잡히게 됩니다.
이는 차량이 담보로 설정되었다는 의미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캐피탈사가 차량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판매하려면, 먼저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회사 캐피탈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담보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차량은 캐피탈 회사가 저당을 잡고 있는 상태며, 대출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차량 소유권은 제한됩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이전이 어렵지만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면 저당이 해제되어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상환 전에도 일부 조건 하에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당잡혔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당잡혔다라는 것은 결국 담보 설정되었다는 말과 동일하고
이전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해당 회사의 캐피탈 회사를 이용하여 할부나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캐피탈 회사에 저당(담보)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저당 설정:
네, 캐피탈 회사가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캐피탈 회사가 그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가능 여부:
차량이 저당 설정(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차량을 양도하려면, 구매자가 이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저당권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려면, 구매자에게 캐피탈 대출을 떠안으로라고 권유하거나,
구매자가 그 권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대출금(할부금)을 전액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