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 매입에 주택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신가봅니다.
kb시세가 있는경우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100세대이하 아파트나 kb시세가 없는경우 신축분양가액을 적용하되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경우 감정펴여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은 다세대주택으로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정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정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