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상주택여부에서 가격산정기준은?
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건설사에서 제시한 분양조건은 6.9억에 분양가가 5.2억입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이 6억이하 공부상주택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경우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6억 이하라는 말은 부동산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등) 중에 어느 하나라도 6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즉 분양계약서 작성 시 실제 매매금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분양 조건은 6.9억으로 제시되어 있고 분양가는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가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보통 보금자리론은 실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2억 원이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의 분양가가 아닌,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5.2억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시점에서의 공시가격이 중요하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