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담보평가액(기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신축아파트, 비투기과열지구)
현재 재개발 조합원으로 건설 중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300세대 이상, 비투기과열지구 지역이며,
입주는 약 2년 뒤 예정입니다.
• 조합원 분양가: 약 3억 2,000만 원
• 종전자산 평가액: 약 6,310만 원
• 일반분양가(같은 평형 기준): 약 6억 7,000만 원
입주시점에 보금자리론(또는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이주비·중도금을 포함해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대환 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보금자리론 실행 시 담보평가액(대출 기준 금액) 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일반분양가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아직 시세가 없는 건설 중 신축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HF 감정평가사는 일반분양가나 인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조합원 분양가(원가 기준) 로 평가하나요?
3. 위와 같은 조건(비투기과열지구, 300세대 이상 신축 단지)에서는
보금자리론 LTV 80%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요약
보금자리론의 담보평가액(기준금액) 은 실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신축 조합원 아파트처럼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HF 감정평가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금자리론의 담보평가액(기준금액) 은 실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신축 조합원 아파트처럼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HF 감정평가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세가 없는 재개발 신축 조합원 아파트의 평가방식은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 비교, 일반 분양가 기준 활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담보평가액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매매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실거래 가격이 없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일반 분양가 또는 인근 시세를 참고해 평가합니다.
신축 중인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입주 전 상태로 시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HF 감정평가사는 주변 일반 분양가, 인근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LTV 는 통상 70%를 기본으로 하나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