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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240
냉철한흑로24023.09.06

신축아파트 입주 시 특례보금자리 대출 방식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중도금 6차까지 끝나고 입주지정일에 잔금30%, 확장비, 유상비가 남은 상태여서 자산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5천만원입니다.

(3억+확장비5천만원)


현재 대출은 중도금 1차~5차까지 시행사에서 진행한 중도금집단대출 받은 상태이고 입주시점에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1억 6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재개발주택단지여서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 대환 가능하다고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중도금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금30%+확장비+유상옵션비=1억4천만원) 를 전세보증금으로 입주지정일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2억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중도금+이자까지 1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천은 잔금30%(9천만원)에 마이너스되서 5천만원만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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