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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란스러운선인장
갈수록소란스러운선인장

회사와의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3년 이전에 자진으로 퇴사 할 경우 6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 부서이동을 당해서 그런지 관계자가 이 조건을 해지해줄테니 퇴사도 방법이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사람한테 말하지말아라 오직 너만 알아라 안그러면 위약금 토해내는 조건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동기한테 이미 그말듣기 전에 말해버렸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동기한테 거짓말 안하고 사실대로 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자기도 나갈때 제 이름을 팔며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조건 위반인데 이부분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를 제가 당했을때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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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작성해주신 사안은 회사가 퇴직 위약금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지해 주면서 비밀 유지 조건을 구두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계약서나 서면 합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동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 힘듭니다.

    2. 위약금 조항의 효력
      근로계약에서 일정 기간 내 자진퇴사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교육비 보전이나 특별한 손해 입증이 없는 일반적 위약금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퇴사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성이 낮습니다.

    3. 비밀 유지 조건 문제
      퇴사 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위약금 토해내라”라는 구두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으로 체결되고, 구체적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 구두 통보는 증명도 어렵고, 과도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4. 대응 방안
      따라서 질문자께서 동료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사안도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압박을 가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과 비밀 유지 조건의 법적 한계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는 것도 어떤 내용으로 당할지 알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삼 년 내에 퇴사하더라도 600만원 위약금이 있는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