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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참새151
호화로운참새151

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익명성에 숨은 누군가가 댓글로 제 영문 이니셜 000 은행명 00은행을 들이대며 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경우 이 댓글단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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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보이는 바, 특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작성 글을 갖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지말라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