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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불금입니다.
기프티콘 정산금을 계좌로 받는데 일시에 받는 금액이 4만원이 넘으면 3.3%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나,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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