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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다정한타조

레알다정한타조

의료비 공제랑 실손 수령 중복시 해결방벚

25년도는 실손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전에 실손 처리다하고 수령한부분과 의료비 공제받은 금액 계산해서 세금 더 지불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준비할서류는 뭐가있는지 어떻게해야는지

24년도는 위와 같이 상계처리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의료지 금액중에. 제가 실손받을수있는 진료일 (예를들면 5만원 10망원씩 큰금액건) 을 제외한 전체금액만 연말정산에 포함시켰어요

의료비가 약 400이면 거기서 그런 항목들을 제하고 3백만 연말정산에 넣을거죠

100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100프로 환급받는 실손이 아니거든요. 모두 실손이 처리되는게 아니고 건당 만원정도 제외하고 실손을 받게될거니 제가 환급받게되더라도 제외한 100만원보단 넘지 않을거에요 그럼 24년도는 상계처리 할 부분이 따로 없다봐도 되나요? 실손환급에 제외된 금액을 추가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다생각하지만 큰금액은 아닐거고 복잡해서 문제되지않으면 안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