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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도 않은 신생아에게도 민생회복 쿠폰을 지원한다네요

태어나지도 않은 신생아에게도 민생회복 쿠폰을 지원한다네요. 참 좋은 정책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은 했지만 출산예정일이 금년인 12월중이라면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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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주민 등록이 완료된 신생아는 소비 쿠폰 대상자 입니다.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하며 신생아도 1인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24시로 이 시점까지 출생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2월 출산 예정일 이시라면 소비 쿠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2025년 12월 출생 예정이라면 이번 소비쿠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12일 신청 마감가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1차 소비쿠폰 대상입니다.

    10월 31일가지 출생신고 시 2차 추자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부모가 대리 신청하면

    별도 신청 절차만 거치면 10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일정 요약

    구분 내용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신생아 기준 기준일 이후 ~ 10월 31일 출생

    결론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준일(6/18) 이후 태어나면 대리 신청만으로 쿠폰 지급 가능하며

    출생일부터 최대 10월 31일 이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 안타깝게도 12월에 예정일이라면 해당 신생아는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9월 12일 이전에는 태어나야 1차/2차 모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 10월생 신생아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있습니다.

    다만 12월출산은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보이네요.

    6월19~9월12일사이에 태어나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1차2차 다받는것이고요.

    9월13일부터 10월31생까지는 2차만 받는 개념입니다.

    전부 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태어나는 아이들은 해당안됩니다.

  • 신생아 민생회복 쿠폰 지원 정책은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출산 예정인 경우, 해당 아기는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태어날 예정이므로,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출생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출생예정일이 2025년 12월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