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기간 동안 일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치료기간 동안 일하면 휴업급여는 못 받는데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고 일시가 1/12이고, 치료기간은 1/26까진데 1/24일부터 일시작하면 1/24 이전 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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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이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하며 회사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항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요양기간 중 출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업무상 사고 이후 요양으로 일을 쉬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중단되니 향후 계획에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