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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우유부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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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시 사대보험 측정이 궁금해요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사장이 12월~1월 2일 급여에서 12월,1월 사대보험료로 각각 약 20만원씩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1월 사대보험을 미리 공제해서 줬다는데 비율이 12월과 동일하게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세전 22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ㅣ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월분은 일할 계산한 2일분의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딘. 다만, 국민연금은 동일,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추징, 환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