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시 사대보험 측정이 궁금해요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사장이 12월~1월 2일 급여에서 12월,1월 사대보험료로 각각 약 20만원씩 공제해서 받았습니다.
1월 사대보험을 미리 공제해서 줬다는데 비율이 12월과 동일하게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세전 22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ㅣ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월분은 일할 계산한 2일분의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딘. 다만, 국민연금은 동일,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추징, 환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