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했는데 월급은 일한만큼 깎여서 들어왔는데 사대보험은 만근했을 때와 같이 공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만근한 11월 급여명세서이며, 두번째 사진은 퇴사한 달인 1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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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31일 입사, 24년 12월 23일 퇴사하였는데 12월 월급은 일한 날짜만큼 기존 월급에서 차감되어 들어왔는데, 사대보험은 기존 월급과 똑같은 비용이 그대로 공제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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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이 워낙 규모가 작고 중도퇴사한 사람이 처음이라 전 직장 회계 직원 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공제되지 않아도 되는데 공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 싶은데 전 직장에 무어라 말씀드리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할 것이기에 차이분을 회사에 반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퇴직자 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하여 재계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